#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존재 이유 => 건물의 철거 방지 [[법률규정]] => 민법 187조 ###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 성질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불가) ### 성립요건 1.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2.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4. [[담보권실행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것 ### 성립시기와 등기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2. 법정지상권의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함 ###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