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