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은 [[물권]]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수익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토지/건물 모두 대상이 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설정계약]] [[법률행위]] 제186조 =>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갑 (전세권설정자) --- 을 (전세권자) 직접 사용수익하므로 현상유지에 들어간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능 유익비 상황청구 가능 전세권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권 실행 경매 가능, 우선면제권이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경자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