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의 존속기간 ### 존속기간 ^ 기간 ^ 건물 전세권 ^ 토지 전세권 ^ ^ 6개월 | X -> 1년 | O | ^ 3년 | O | O | ^ 15년 | X -> 10년 | X -> 10년 |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계약의 갱신 #### 1. 약정갱신 (합의에 의해 연장) -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함 -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 없음 #### 2. 법정갱신 - 건물의 전세구너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말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