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의 태양 (형태 + 모양) ## 점유의 종류 ####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른 구별 - 소유의 의사 =>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사실상 주인이 되겠다는 의사 - 매매 => 자주점유 - 임대 => 타주점유 증여자 <-> 수증자 (자주점유) 전세권자, 임차임 (타주점유) 도인(도둑)의 점유 (자주점유) 자주인지 타주인지, 계약의 이름만 보면 판단가능 => `객관적`으로 결정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한 경우 => 자주점유로 `추정` [[점유권]] => 추정받는지 스스로는 그 입증 책임이 없다. ####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였는지에 따른 구별 `오신` => 믿고서 본권 => 소유권 알 의심 갑 (건물 소유자) --- 을 (건물 점유자, 등기) 무효, 취소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 복귀 실제로 소유권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선의점유 믿고서 -> 선의 <추정> 알, 의심 -> 악의 ####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 오신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른 구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4.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 강폭행위를 썼는지에 따른 구별 평온, 공연점유 <추정> #### `추정` 되는 것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5.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남몰래 점유하였는지에 따른 구별 #### 6.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점유가 계속되었는지에 따른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