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철근콘크리트 - 30 소나무 - 30 육교 - 5 목조건물 - 15 송전탑 - 5 전봇대 - 5 (건물 이외의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