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편익을 위하여 =>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 자기 토지 => [[요역지]] - 타인의 토지 => [[승역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갑의 토지에서 공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경우 [[법률행위]] -> 제186조 [[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 갑 - 지역권자 - 을 - 토지소유자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 토지의 가치 증가 - 서비스를 받는 토지 -> [[요역지]] - 서비스를 주는 토지 -> [[승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