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