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갑 - 지상, 지표, 지하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 무주물 | 선점 | 즉시 |
|---|---|---|
| 유실물 | 습득 | 6개월 |
| 매장물 | 발견 | 1년 |
무주물 : 소유권이 없는 물건, 즉시 소유권 취득 (낚시)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유실자 | ↔ | 습득자 |
|---|---|---|
| (지갑분실) | 습득 |
보상청구권 : 5% ~ 20% 청구가능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부동산도 포함됨 (동산 + 부동산)부합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토지 소유자)
부합 :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는 것
부합물 : 나무
피부합물 : 토지
권원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속시킨자의 소유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공유한다.
갑 (자동차 소유) — 을 (부품 가게)
부품이 자동차에 들러붙었다. (주종 구별)
갑 (건물 신축, 소유권 윈시취득) → 권리 (물권)
권능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전면성
아파트 분양권 → 소유권이 대상이 아님 (물건이 아님) ⇒ 준점유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