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은 물권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수익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설정계약
법률행위 제186조 ⇒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갑 (전세권설정자) — 을 (전세권자)

직접 사용수익하므로 현상유지에 들어간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능
유익비 상황청구 가능

전세권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권 실행 경매 가능, 우선면제권이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경자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