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 수증자 (자주점유)
전세권자, 임차임 (타주점유)
도인(도둑)의 점유 (자주점유)
자주인지 타주인지, 계약의 이름만 보면 판단가능 ⇒ 객관적으로 결정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한 경우 ⇒ 자주점유로 추정
점유권 ⇒
추정받는지 스스로는 그 입증 책임이 없다.
오신 ⇒ 믿고서
본권 ⇒ 소유권
알
의심
갑 (건물 소유자) — 을 (건물 점유자, 등기)
무효, 취소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 복귀
실제로 소유권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선의점유
믿고서 → 선의 <추정>
알, 의심 → 악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평온, 공연점유 <추정>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까지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