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9조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