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This page is read only. You can view the source, but not change it. Ask your administrator if you think this is wrong. # 기한부 법률행위 ## 개념 정리 #### 종류 1. [[시기]]와 [[종기]]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은 불확정기한 #### 기한도래 전의 효력 1.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가능 2. 기한부 권리의 실현: 처분, 상속, 보존, 담보제공 가능 #### 기한도래 후의 효력 1.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3.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비소급효]]가 원칙) 4. [[기한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취소]], [[추인]], [[상계]] 등).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신분행위]] 등). 어음·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는 없다. ##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1.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상임치]] 2.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 추정 여부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 포기 여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 기한이익의 상실이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파산한 때 open/기한부-법률행위.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