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This page is read only. You can view the source, but not change it. Ask your administrator if you think this is wrong.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왜 김영란법 인가? ## 기존 법체계와의 비교 | 구분 | 기존 | 부정청탁금지법 | |------|-----|--------------| | 적용 대상 | 공무원 이외는 개별법률 상 의제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의사·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만 적용 | 공무원 외 <br> 공직유관단체, 공고기관 임직원, 사립학교(법인) 교직원(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에도 적용 | | 부정청탁/수탁의 처벌 |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없는 한 처벌불가 | 금품수수가 없어도 부정청탁 만으로 처벌 | | 금품 공여/수수의 처벌 | 직무고나련성 및 대가성 없으면 처벌불가 | 100만/300만 초과 :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br> 100만/300만 이하 :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과태료 처벌 | | 법인의 처벌 | 처벌불가 | 양벌규정 도입으로 법인 처벌 | | 이익의 환수 | 몰수·추징만 가능 | 몰수·추징 외 이해관계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환수 | open/부정청탁금지법.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