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This page is read only. You can view the source, but not change it. Ask your administrator if you think this is wrong.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 일반 ### 소유권의 의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 토지소유권의 범위 1.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토지 소유자의 소유) 갑 - 지상, 지표, 지하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무주물 | 선점 | 즉시 | ^ 유실물 | 습득 | 6개월 | ^ 매장물 | 발견 | 1년 | 무주물 : 소유권이 없는 물건, 즉시 소유권 취득 (낚시)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유실물습득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 1. 유실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유실물은 동산이어야 함 3. [[유실물법]]상의 [[보상청구권]]의 범위는 유실물의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임 4.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니라 유실자가 받은 실제 불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여야 함(판례) ^ 유실자 ^ <-> ^ 습득자 ^ | (지갑분실) | | 습득 | 보상청구권 : 5% ~ 20% 청구가능 ### 매장물발견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1. 매장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매장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됨 (동산 + 부동산) 3. 타이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 (공유로 추정 X) ## 첨 부 부합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토지 소유자) 부합 :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는 것 부합물 : 나무 피부합물 : 토지 권원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속시킨자의 소유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갑 (자동차 소유) --- 을 (부품 가게) 부품이 자동차에 들러붙었다. (주종 구별) --- 갑 (건물 신축, 소유권 윈시취득) -> 권리 (물권) 권능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전면성` 아파트 분양권 -> 소유권이 대상이 아님 (물건이 아님) => 준점유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됨 open/소유권.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