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This page is read only. You can view the source, but not change it. Ask your administrator if you think this is wrong. # 점유의 보전 제206조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pen/점유의-보전.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