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This page is read only. You can view the source, but not change it. Ask your administrator if you think this is wrong. # 피담보채권의 범위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화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open/피담보채권의-범위.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