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

민법상 물권의 종류 8가지

물권행위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취득시에는 등기 불요 →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제187조의 적용범위

양도

양도: 매매, 상속, 유증
양도: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 것

공시의 원칙
동기, 인도 → 공시방법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구분 물권 채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직접 지배 가능
(점유, 사용, 수익)
영향력 없음
(압류는 가능)
권리 주장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권리대상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 주장(대물권)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대인권)
배타성 해당 물권에 대해 배타성 있음 없음
권리변동시 공시 공시 필요 공시 불필요
권리 내용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자유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