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sourc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Recent ChangesSend via e-MailPrintPermalink ×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은 물권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수익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토지/건물 모두 대상이 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설정계약 법률행위 제186조 ⇒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갑 (전세권설정자) — 을 (전세권자) 직접 사용수익하므로 현상유지에 들어간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능 유익비 상황청구 가능 전세권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권 실행 경매 가능, 우선면제권이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경자유전) open/전세권.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