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sourc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Recent ChangesSend via e-MailPrintPermalink × 점유의 회수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pen/점유의-회수.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