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sourc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Recent ChangesSend via e-MailPrintPermalink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open/존속기간을-약정하지-아니한-지상권.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