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sourc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Recent ChangesSend via e-MailPrintPermalink × 점유의 보전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pen/점유의-보전.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