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pagesourceOld revisionsBacklinksBack to top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Recent ChangesSend via e-MailPrintPermalink × 점유의 보유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open/점유의-보유.txt Last modified: 2024/10/05 06:15by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