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소유물방해제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전단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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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st modified: 2024/10/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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